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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98호
작성자 관리자 | 2019-11-19 | 1267

 

2019년 11월 21일 제198호

1. 수출입 동향


가. 10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4.8% 감소한 467억 달러, 수입은 14.6% 감소한 414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10월

1~10월

9월

10월

1~10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4,860

 (22.5)  

505,173

 (△6.4)  

44,711

 (△11.7)  

46,737

  (△14.8)  

452,761

 (△10.4)  

수  입

(전년동기대비)  

48,481

(28.1)  

444,370

(13.1)  

38,733

(△5.6)  

41,396

  (△14.6)  

418,839

 (△5.7)  


○ (수 출) 

  - (품목별) 무선통신기기(35.2%)?선박(23.4%)?가전제품(11.6%)은 증가,

             반도체(△32.1%)?석유제품(△26.2%)?액정디바이스(△64.5%)는 감소   

  - (국가별) 중동(0.7%), 싱가포르(2.7%) 등은 증가,

             중국(△16.9%), 미국(△8.5%), EU(△21.2%), 일본(△13.9%)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승용차(29.7%)?철광(53.6%)?컴퓨터(17.1%)는 증가,

                  원유(△32.4%)?기계류(△10.8%)?의류(△16.2%)는 감소

  - (국가별) 중국(△7.5%), 미국(△11.2%), 중동(△38.1%), EU(△8.2%), 일본(△23.3%), 베트남(△3.0%) 등 감소

 

나. 얼어붙은 韓 수출, 내년 2월부터 회복 예상

(무협, ‘최근 수출 경기 진단 및 전망’ 보고서 발표)

? 美·中 무역전쟁, 日 수출 규제 등의 여파로 수출량이 급감하고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내년 2월부터는 수출단가 회복 및 반도체 경기 개선에 힘입어 우리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0월 28일 발표한 ‘최근 수출경기 진단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11월부터 수출 감소율이 축소되고 내년 2월에는 반도체 단가 개선, 일평균 수출액 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 물량 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 반도체 수출이 10% 정도 증가해 전체 수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 최근 美·中 무역긴장 완화, 주요국 경기 부양, 국제유가 회복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올 1월부터 8월까지 수출은 물량 기준 2.9% 감소했지만,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통신장비, 가전, 화장품 등 주요 품목은 증가세를 보였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 서기관 승진 (2019년 11월 18일자)

관세청 운영지원과                                민  정  기 (閔正基)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방  대  성 (房大聖)

관세청 심사정책과                                윤  청  운 (尹靑雲)

관세청 조사총괄과                                염  승  열 (廉昇烈)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마  순  덕 (馬淳德)

서울세관 심사총괄과장                             최  천  식 (崔天植)

 

나. 폐(廢)플라스틱 및 생활폐기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 추가 예정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최근 불법 폐기물(쓰레기)을 폐(廢)플라스틱으로 허위 신고해 수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컨테이너에 적입된 플라스틱 웨이스트·폐기물(제3915호), ▲생활폐기물(제3825호)을 추가할 예정이다.

? 또 잠정가격 신고대상 물품에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을 추가하고, 잠정가격 확정신고 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다.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시행: 11.11)

?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니코틴 함량과 천연·합성 여부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또 해외 직구 및 특송화물·우편물로 반입되는 니코틴 용액의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 절차만 허용한다.

?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과 종류도 확대했다. 특히 줄기·뿌리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은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별 수출국 내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제조공정별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신고서 품명란에 ‘줄기·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필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5가지 증빙서류 모두 구비해야 수리할 방침이다(잎 추출 니코틴은 MSDS 구비 확인 후 수리).

? 아울러 전자담배기기(제8543.70-4010·4090호) 수입신고 시 배터리 내장형 유무도 구분(표준품명·규격 구분 코드, 01, 03 : 배터리 내장형, 02, 04 : 기타)해 신고해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기기는 안전확인(인증)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안전성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라. 환각제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식약처, 효력기간 만료 예정 W-18 등 6종은 재지정)

? 마약류와 구조 및 효과가 유사한 ‘1cP- LSD’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 효력기간(11월 10일)이 만료되는 W-18 등 6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할 계획이다.

 

마.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사

검사대상품목

검사 항목

시행

중국

SHANDONG GREENPIA FOODSTUFF CO.,LTD

과·채가공품

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10.25

모든

국가

-

보리순 50%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과·채가공품 및 고형차

금속성이물, 대장균(과·채가공품에 한함)

‘19.11.25.~ 1년간

 

 

3. FTA 추진 동향

 

가. 세계 최대 '메가 FTA'…RCEP, 타결

?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4일(현지시각) 전격 타결됐다. 이번 RCEP 협정문 타결에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만 참여했다.

? RCEP 협정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 이번 협정 타결은 세계인구 절반, 전 세계 총생산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해 안정적인 역내 교역 및 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나. 한·중미 FTA, ‘코스타리카’ 추가 발효(11.1)

(니카라과·온두라스 이어 코스타리카 추가 … 용도세율 적용대상 지정)

?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과 한·중미 FTA를 맺었지만, 아직 자국 내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국가가 있어 니카라과·온두라스와만 10월 1일 부분 발효후, 코스타리카가 추가 발효되었다.

 

 

4. 법규 개정 시행

 

가.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10.31)

  한-영FTA 원산지 결정기준, 조사방법, 증명서 발급방식 등

 

나. 고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전부 개정(환경부, 10.31)

 - 명칭변경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18종)

 

다. 공고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개시일: 11.8.)

 - 재심사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개시일:.11.8)

 - 재심사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개시일: 11.8.)

 - 재심사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지시

?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및 참조코드 운영기준 개선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374,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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