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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72호
작성자 관리자 | 2018-11-12 | 1492


2018년 11월 12일 제172호

 

1. 수출입 동향

 

    가. 10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

        □ 수출 550억 달러, 수입 484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22.7%), 수입(27.9%) 모두 증가

        □ (’18.1~10월) 수출 5,053억 달러, 수입 4,441억 달러,

            1월∼10월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비 6.4% 증가한 5,053억 달러

 

 

                                              <10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10월

1~10월

9월

10월

1~10월

수 출

44,791

(6.7)

474,947

(17.3)

50,589

(△8.2)

54,972

(22.7)

505,283

(6.4)

수 입

37,857

(8.0)

392,936

(18.8)

41,024

(△1.6)

48,421

(27.9)

444,114

(13.0)

무역수지

6,935

82,011

9,565

6,552

61,169

  

2. 세관(통관) 동향

 

    가. 특혜관세 노리는 ‘원산지 세탁’ 단속 강화 -“중국産이 한국産으로?”-

        □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외국産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뒤 한국産으로 위장 수출 하는

             일명 ‘원산지 세탁’에 대한 단속 강화

        □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産 물품의 한국産 원산지 세탁 적발 규모는 2015년 206억원에서

             2016년 104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596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3년 새 7배 수준 급증.

        □ 이에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 세탁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 반송신고,

             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 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

        □ 구체적으로 외국産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뒤 한국産으로 위장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의 수출 검사율을 높이고, 업체 보수작업 시 세관 직원이 입회해 원산지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

 

    나. 신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적용(시행: 11.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 (90개 품목)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신규지정된 대상물품 (56개 품목)

 

    다.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10.30)

        □ ‘㈜더포춘트레이딩’ 선정.

 

    라.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회사

검사대상품목

검사 항목

시행일

중국

Yantai dacheng

foodstuff co. kr

모든 가공식품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총 아플라톡신

‘18.10.26

미국

Tahiti trader co.

과. 채 쥬스

보존료

‘18.10.30

공지사항

□ 수입축산물 수입중단 조치

- 해당 해외작업장(BPL Adelaide pty ltd,)는 수입중단 조치 (‘18.10.31부터)

- 수입중단일 이전 선적된 호주산 닭고기는 정밀검사 실시

 

□ 김장철 대비 수입식품 검사 강화

- 시행일 : ‘11.5 ~ 11.16 (10일간, 접수일 기준)

- 검사대상 : 무, 배추, 마늘, 양파, 생강, 파, 고추, 액젓, 고춧가루, 절임배추

- 검사항목 : 농약, 중금속, 총 아플라톡신, 보존료, 대장균, 등

 

□ 미국 Mccain food.사 63개 제품

- 조치사항 : 잠정 수입신고 보류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美 상무부, POSCO 열연강판 관세율 대폭(‘57%→1.7%) 조정

        □ 對美 수출 재개 기대감 고조 vs 최종판정까지 안심하긴 일러

 

    나. 中, 수출증치세 환급률 또 올린다

        □ 기업 부담 경감과 수출 확대 위해 총 1,569개 품목 인상

             중국정부가 이달부터 인화지필름, 플라스틱, 강화유리, 조명기구 등 1,172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신규 인상.

        □ 이번 인상은 지난 9월 15일 기계전자·서적 등 397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에 이은 연내

             두 번째 조치로, 美·中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의 급격한 둔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

 

    다. 2019년 세계경제 전망 -KIEP-

        □ 2019년 세계경제는 수요·생산·고용이 선순환하는 힘이 점차 둔화되면서 2018년 성장률 전망치인

             3.7%보다 0.2%p 낮은 3.5%(PPP 환율 기준) 성장 전망

        □ 선진국의 경우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신흥국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과거와 비교할 때 성장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하방압력요인이

             가시화되기 시작할 전망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캐나다, 한국産 부식방지 도금강판 반덤핑 예비판정

        □ 우리 제품에 최고 39.3% 잠정관세율 부과

        □ 최근 캐나다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가 우리 기업의 對캐나다 수출 확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부식방지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는 내년 1월 22일 발표 예정.

             최종 긍정 판정 시 반덤핑 관세율은 향후 5년간 적용돼, 한국産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 될 것으로 우려.

 

    나. 중국産 가열 겸용 믹서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무역위, 6~10개월간 특허권·저작권 침해 여부 조사

        □ 개시 배경 : 국내 중소기업 ㈜로닉이 특허권(2건)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국내 중소기업 A社가

             수입·판매한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에 조사 신청한 건

 

    다. 정부, 터키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요청

        □ 정부는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를 요청.

 

    라. 美, “한국産 PET 수지로 업계 피해 없다”(10.18)

        □ 트럼프 정부 최초 산업피해 부정 … 우리 기업 성장 기대감↑

             미국은 한국産 PET 수지에 대한 최종 산업피해 없음을 판정했다.

    

5. 법규 시행

 

    가.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시행 : 11.6)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89호, 2018.10.24.)

            -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275원→234원)

            * 적용기한 : ’19.5.6.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정 (시행 :11.6)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90호, 2018.10.24.)

            - 휘발유 탄력세율 인하(529원→450원), 경유 탄력세율 인하(375원→319원),

            * 적용기한 : ’19.5.6.까지

 

    나. 부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총리령 제1496호, 2018.10.31.)

            - 희귀ㆍ난치질환 환자가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경우에 자가치료 목적으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외국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표시ㆍ기재사항을 품목허가 대상과 구분하여

               간소화 등

 

    다. 고시

        □「통합공고」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1호, 2018.10.30.)

            - (별표2)수입요령 「약사법」 관련된 품목 추가(3개 품목)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47호, 2018.10.30.)

            - 10.1 inch TFT LCD MODULE, LCD module indicator

 

        □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48호, 2018.10.30.)

            - 수입 주류 폐기시 용기 재활용 방법의 폐기 가능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46호, 2018.10.22.)

            -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내국인 여권번호 기재 생략, 전자담배 면세한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전자담배 110그램’ 추가

            - 단일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에서 녹용, 방향용화장품 제외, 휴대품 검사시 해외 카드사용 내역

               활용 추가 등

 

        □ 일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시행

            (식약처 고시 2018-84호(‘18.11.1)

            - ‘식품 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 ‘과산화 초산’을 식품첨가물로 지정

            - ‘국’의 성분규격 개정(국의 순도 시험 중 산도시험 삭제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

 

    라. 공고

        □「YES FTA 컨설턴트 양성교육」운영 업체 선정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8-115호, 2018.10.29.)

 

6. 법규 개정(안) 예고

 

    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 보세공장 작업범위에 자동차 분해작업 포함, 특허요건 완화 (전문보안업체와 경비 위탁계약 대체)

        □ 물품관리체계가 통합된 동일기업의 공장을 기준거리내 증설시 단일보세공장 특허 허용 장외작업기간(2년)

             물품범위 확대

        □ 보세공장 대량발생 잉여물품에 대해 즉시반출후 일괄수입신고 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절차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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