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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62호
작성자 관리자 | 2018-06-04 | 991


2018년 06월 04일 제162호

 

1. 수출입 동향

    가. 4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5% 감소한 501억 달러, 수입은 14.5% 증가한 435억 달러로, 무역흑자 66억 달러를 기록하여

        ‘12.2월 이후 75개월 연속 흑자 달성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4월

1~4월

3월

4월

1~4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0,844

(23.8)

182,905

(17.0)

51,577

(6.0)

50,061

(△1.5)

195,443

(6.9)

수 입

(전년동기대비)

37,959

(17.2)

154,388

(22.3)

44,846

(5.3)

43,452

(14.5)

175,704

(13.8)

무역수지

12,884

28,518

6,730

6,609

19,739

 

        ○ (수 출)

            - (품목별)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36.2%) 석유제품**(53.9%)은 증가, 승용차(△8.8%) 선박(△75.7%)

              무선통신기기(△39.3%)는 감소

              * 중국(49.7%), 홍콩(40.0%)을 중심으로 디램, 집적회로 등 반도체 수출 증가

              ** 중국(78.0%), 미국(32.3%), 호주(29.8%) 등에 제트연료, 경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출 증가

            -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중국(23.0%), 일본(17.6%), 중동(10.2%) 등은 증가, 미국(△1.3%), EU(△21.2%),

                 베트남(△17.6%)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주요 수입품목 중에 원유(28.7%) 반도체(15.5%) 승용차 (24.4%)는 증가, 정밀기기(△3.0%)

               무선통신기기(△16.5%)는 감소

               (소비재 : 16.0% 증가) 승용차(24.4%) 의류(19.3%) 등은 증가, 금(△25.9%)

                    음향기기(△17.7%) 등은 감소

               (원자재 : 18.8% 증가) 원유(28.7%) 가스(53.0%) 등은 증가, 철광(△14.3%)

                    강판(△10.4%) 등은 감소

               (자본재 : 8.0% 증가) 반도체(15.5%) 기계류(6.2%) 등은 증가, 정밀기기(△3.0%)

                    무선통신기기(△16.5%) 등은 감소

            - (국가별) 주요 수입대상국 중에 중국(10.2%), 중동(20.7%), EU(20.3%), 미국(7.0%) 등은 증가, 호주(△4.9%),

                    대만(△0.4%)은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가.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대상중 ‘산업 기술 연구 개발용물품’ 대상품목 조정

        □ 기획재정부는 관세 감면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중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하고,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 막힘점 시험기, 전자 스핀 공명 측정기 등 29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1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 관세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 막힘점 시험기, 전자 스핀 공명

            측정기 등 29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고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 품목은 제외할 예정으로

            기존 총 133개 품목에서 12개가 줄어든 121개 품목으로 운영될 예정.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80%(100분의 80)이다.

 

    나.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가

검사대상 품목

검사대상 항목

검사기한

인도

고춧가루

총 아플라톡신

(기준:15.0ug/kg이하, B1은 10 이하)

별도 지시일 까지

 

베트남

건조고추 및 고춧가루

필리핀

JBC FOOD CORP에서 제조한 과자 및 견과류 가공품

영국

TAYLORS OF HARROGATE 사 침출차

디메토이트 및 티아메톡삼

태국

SIAM TEA FACTORY사 침출차 제품

농약 무작위 중점검사항목(370종)

중국

향미유

벤젠

‘18.6.25 ~‘19.6.24

일본

미야기현에서 생산된 고사리

잠정수입중단

    

3. 해외 통관 동향

    가. 중국, 수입車·부품 관세 ‘최대 6%’로 인하 (7월 1일 시행)

            ( 中 재정부, 6~15% 관세책정 … 세번별 관세율 확인해야)

        □ 7월 1일부터 중국의 수입자동차 관세장벽이 낮아진다.

            중국 재정부가 “완성차 및 부품 수입관세를 조정한다고 공고했다”며, “개혁개방의 확대와 공급 측

            구조개혁의 추진, 자동차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소비자 수요 충족을 위해 올 7월 1일부터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관세율 25%였던 135개 품목과 20%였던 4개 품목의 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각각 8%, 10%, 15%, 20%, 25%였던 79개 품목은 6%로 조정.

        □ 한편 관세율이 25%에서 20%로 내려가면 최종 판매가는 4~12%, 15%로 내려가면 8%~ 15% , 10%로

            내려가면 12~19%, 5%로 내려가면 16~23% 인하될 전망.

 

    나. 미국 이어 캐나다도 중국-한국산 철강에 관세부과 추진

        □ 캐나다 정부가 중국, 한국, 베트남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냉간압연강판이 어떻게 캐나다 철강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지도 조사중.

        □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중국의 우회수출 기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전망.

        □ 조사는 7월 24일까지 마치고, 8월 8일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조치를 뒤따르는 것으로 미국은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다. 베트남, 원산지확인제도 도입으로 C/O 발급 쉬워진다

        □ 베트남이 원산지확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對베트남 수출자의 원산지 관리 및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베트남정부가 원산지관리규정 내에 원산지확인제도 관련 조항과 양식을 신설하여 베트남에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원산지 입증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우리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

        □ 그동안 베트남에는 원산지확인제도가 없어 우리 기업이 베트남産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원산지 관리 및 입증책임을 져야 했다. 베트남의 원산지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베트남에서 수출물품 재료 및 반제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재료의 생산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해 원산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수출물품의 재료를 생산한 자는 공급하는 재료에 수출물품 생산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가 요청하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한 뒤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산업무역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인

            ECOSYS 양식을 작성해 수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라. EU, 개인정보보호 규정 5월 25일 발효

            (상당수 우리 기업 역시 규정 적용대상 … 규정 숙지해야)

        □ EU의 新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 No. 2016/679)이 5월 25일부터

            공식 발효, 우리 기업 상당수가 규정 적용대상으로 알려진 만큼 해당 기업은 꼼꼼한 규정 숙지로 피해를

            줄여야 할 것으로 주의가 요망됨.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대만·이탈리아産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반덤핑 조사 개시

        □ 무역위원회는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이 대만·이탈리아産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등으로 사용하는 수입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를 개시함.

        □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의 횡단면이 원형, 정방향, 직사각형 또는 육각형인 봉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첨단정밀산업,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등에 사용한다.

 

    나. 캐나다, 우리 용접탄소강관에 반덤핑관세 유지

        □ 캐나다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용접탄소강관(Carbon Steel Welded Pipe 2)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54.2%)를 5년(2018~2023년)간 유지하기로 결정.

 

    다.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 2018. 5. 22. ~ 2018. 7. 21.까지 (2개월 연장)

        □ 도공 인쇄용지는 주로 교육용 출판물(학습지, 참고서 등), 대중매체(홈쇼핑 카탈로그, 전단지,

            주간 잡지 등)의 인쇄에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5,000억원(약 55만 톤)이고,

            일본·중국·핀란드産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며. 일본産에 56.30%, 중국産에 8.98~12.12%,

            핀란드産에 4.64~10.5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각각 부과 중.

 

    라. 美, 한국産 냉간압연강관에 최대 48% 관세 부과할 듯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월 17일 한국·중국·독일·인도·이탈리아·스위스産 냉간압연강관의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

        □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19일 미국 강관업체의 제소로 착수됐으며, 올 4월 10일 美 상무부는 상신철강과

            율촌 제품에 48%, 기타 한국産 제품에 30.67%의 반덤핑관세율을 주장.

        □ 지난해 한국産 냉간압연강관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8위의 對美 수출량을 기록해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마. 무역위, 中産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

        □ 무역위원회가 중국産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에 8.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미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産 에탄올아민에는 반덤핑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결정.

        □ 무역위는 먼저 중국産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하고,

            5년간 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

        □ 아연도금철선은 철선에 아연을 용융도금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 미만이다. 주로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스테이플러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한다.

    

5. FTA 동향

    가. 한·중·일 FTA 추진 RCEP 촉매로 작용할까?

        □ 먼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에 대해 3국 정상이 합의하면서

            현재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RCEP 추진과정에서 3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

        □ RCEP 회원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회원국 간 긴밀한 생산네트워크, 꾸준히 증가하는

            역내 교역비중 측면에서 신속하고 높은 수준의 RCEP 체결이 중요하지만, 회원국 간 양극화 현상으로

            협상 진전과 개방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중·일 FTA의 적극적 추진은 RCEP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6. 법규 시행

    가.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40호, 2018.5.15.)

            - 가금류ㆍ식용란 수입금지지역 조정(일본)

 

    나. 공고

        □ ’18년「전자상거래 수출역량강화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216호, 2018.5.18.)

    

    다. 기타 자료.

        □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추가목록(총32종) 알림

            (관세청, 2018.5.11.)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양수인통보 관련 항목정의서 변경(6.26) 안내

            (관세청, 2018.5.24)

    

7. 법규 개정(안) 예고

    가.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87호, 2018.5.18.)

        □ 관세 감면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조정

            - 전기스팀보일러 등 41개 품목 제외,

            - 다이부착기 등 29개 품목 추가

            - 총 121개 품목.

 

    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578호, 2018.5.15.)

        □ 김치류, 절임류 가공품은 원료 배합순위 2순위까지와 식염의 원산지 표시, 김치 류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순위 2순위까지와 고춧가루 및 식염의 원 산지 표시 의무화 등

        □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 상향(최고 200만원 → 1000만원)

 

    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210호, 2018.5.18.)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제조업소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근거 신설,

            해외작업장 등록 시 현지실사 근거 규정 명확화 등

 

    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213호, 2018.5.24.)

        □ ‘카르펜타닐 등 7개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14개 물질 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예고,

        □ 임시마약류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300만원)

 

    마.「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219호, 2018.5.24)

        □ 의료기기 요건면제 대상, 수입요령 및 추천신청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 절차 및 시험용의료기기등 확인서 발급대상별 제출 서류지정 등 세부 사항 규정

        □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지정, 요건면제확인을 위한 추천기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등

 

    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80호, 2018.5.23.)

        □ 개정이유

            제품의 수명주기(도입, 성장, 성숙, 쇠퇴) 및 기술진보에 따라 안전사고 빈도 위험수준이 변하므로,

            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품목별 관리 수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EU FTA 협정문

            (전기전자 부속서)에 따라 전기용품 분야 안전관리 수준 하향 조정이 필요

        □ 주요내용

            위해성 평가 결과 1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6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수준을 하향조정

            - 상향 조정

                안전인증 신규 지정 (1개) : 일부 단전지

            - 하향 조정

                · 안전인증 → 안전확인 (4개) : 전기가열기기, 전기보온기 / 전기온장고, 유체펌프, 전기욕조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2개) : 전자악기, 제본기

            - (전지)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사고 이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으로 관리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3개 제품에 적용되는 리튬 이차전지로서 에너 지밀도 700Wh/L,

                 충전전압 4.4V 이상 단전지를 말함

            - 최근 대용량 배터리 장착 전기차 충전을 위해 100kVA를 초과하는 충전기 수요 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범위를 100kVA 이하에서 200kVA 이하로 확대

 

    사.「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안내 

        □ 관세청은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대상에 특송업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포함,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내용, 점수산정 방법, 평가주기 등 세부 측정방안 마련,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는 내 용의「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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