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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3일 351호 1. 수출입 동향 ○ ‘25년 10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25.10월) 수출 596억 달러, 수입 5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3.6% (20.7억 달러↑) 증가, 수입 △1.5%(8.2억 달러↓) 감소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4년 | 2025년 | 당 월 (10월) | 연간누계 (1-10월) | 전 월 (9월) | 당 월 (10월) | 연간누계 (1-10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57,500 (4.6) | 565,962 (9.0) | 65,929 (12.6) | 59,573 (3.6) | 579,274 (2.4) |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54,332 (1.7) | 526,182 (△2.1) | 56,399 (8.2) | 53,516 (△1.5) | 522,844 (△0.6) | 무역수지 | 3,169 | 39,780 | 9,531 | 6,057 | 56,430 |
※ 조업일수[(’24) 22.0일, (’25) 20.0일]고려시 일평균수출액[(’24.10.) 26.1, (’25.10.) 29.8억 달러] 14.0% 증가 2. 세관(통관) 동향 □ (관세청) 수입물가 안정지원을 위한 1국다협정 적용물품의 유리한 FTA세율 공개 ㅇ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기업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통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1국다협정 적용가능 품목의 FTA 최적세율 정보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물품) 1국다협정 적용 수입물품* *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ㅇ (선정기준) 최근 3년 수입액 기준 협정별 유리한 세율 품목 100개 선정 ※ 첨부파일_“협정별 수입물품의 FTA최적세율“ □ (관세청) (수정) 한-이스라엘 협정관세 적용 생산지역 및 확인을 위한 이스라엘 점령지 및 국경지역 변경 공지 ㅇ (한-이스라엘 FTA) 협정관세 적용 생산지역 및 확인을 위한 이스라엘 점령지 및 국경지역 변경 통보 관련 입니다. ㅇ 주이스라엘국대한민국대사관-4010(2025.10.16.)호에 따라, 이스라엘 점령지 목록 및 국경지역 목록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전 | 수정후 | 1 | 4494825-4484894(별표1) | 4494825-4494894(별표1) | 2 | 9060001-9060199(별표1) | 9060001-9060099(별표1) | 3 | 7179957-9563(별표2) | 7179557-7179563(별표2) |
※ 첨부파일_“(수정) (전문 별표)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_2)“ □ (관세청) 석유화학업계 회생을 위한 세정지원 안내 ㅇ 석유화학업계 회생을 위한 세정지원대책 시행(시행일: 2025.10.23.) - 관세환급 지원 확대 -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 관세조사 유예 및 연기 ※ 첨부파일_“(붙임) 석유화학업계 회생을 위한 세정지원 대책,[붙임3] 제60회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내용“ □ (관세청) 내국세율 변경 및 연장 공지 ㅇ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탄력세율 변경 (시행일: 2025.11.1.) - 부탄(524501) : 247.5원/kg(∼2025.12.31.) - 휘발유(821100) : 492원/리터(∼2025.12.31.) - 경 유(821200) : 337.5원/리터(∼2025.12.31.) □ (관세청)「2026년 제60회 납세자의 날」모범납세자 자가추천(신청) ㅇ 신청기한 : 2025.11.7.(금) ㅇ 신청방법 : 모범납세자 신청(추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와 함께 이메일(customs000ha@korea.kr)로 신청서 제출 ㅇ 포상훈격: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관세청장 표창 ※ 첨부파일_“[붙임1] 제60회 모범납세자 신청(추천)양식“ □ (관세평가분류원)「2024년 ACVA 연차보고서」발간· 배포 ㅇ ACVA(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 향상 위해 배포 ※ 첨부파일_“2024년 ACVA 연차보고서“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및 정보 ○ 식품(농.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기간 (검사빈도) | 중국 | DANDONG SHENGRUN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CO.,LTD | 딸기 (신선, 냉동, 건조 포함) | 부피리메이트(Bupirimate) | ‘25.10.22 ~ |
4. 할당관세 품목 정보 대상국가 | 입찰공고 | 품목 | 공고게시일 | 미국 | 제14차년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2차 재배정안내 | 치즈 465톤 | ‘25.11.03 | 호주 | 제12차년도 한호 FTA 관세율할당물량 2차 재배정안내 | 치즈 532톤 | ‘25.11.03 |
5. 해외 수출입 동향 □ [KCIF] 우리나라의 위안화 무역결제 현황 및 시사점 ㅇ 금년 상반기 대중국 무역 부진에도 불구 위안화 결제는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 ㅇ 중국 정부가 위안화 대외 결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위안화의 활용(금융) 코스트가 낮아지고 중국의 가공무역 축소로 위안화 사용 여지도 커진데 주로 기인. ※ 첨부파일_“우리나라의위안화무역결제현황“
□ [KCIF] 최근 미-중 갈등 재점화 관련 해외시각 ㅇ 이달 말 APEC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것이고 양국 수출 다변화 및 미국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 등으로 인해 100% 추가 관세 등 무역 갈등 고조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ㅇ 다만, 이번 APEC에서 미-중 간 합의 또는 관세 유예가 되더라도 패권경쟁이 불가피하고, 특히 내부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충분함에 적극 유의. ※ 첨부파일_“미중갈등재점화해외시각“ 5. 법규 시행 가.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기획재정부령 제01146호, 2025-10-31, 타법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11-01] [대통령령 제35835호, 2025-10-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총리령 제02060호, 2025-10-31, 타법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 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6개 총리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6.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예고> 1.?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제3국으로 보내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 되어, 제3국 조립·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현행 우회덤핑 제도는 우회덤핑 행위로 “경미한 변경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회 덤핑 행위로 추가된 “제3국 조립?완성”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음. 우회덤핑 제도의 명확화를 위해 제3국 조립?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공정의 성격 및 소요되는 비용, 투입된 생산설비 등의 투자 수준, 덤핑물품 공급국의 부품?원재료 비중 또는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중 및 덤핑 조사 전후의 덤핑물품이나 관련 부품 또는 원재료 등의 교역 변화 등을 고려하도록 함. 2.「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치료제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치료제 종류가 극히 적어,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3.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11.11. 까지) ㅇ 해석에 이견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히* 하여 특송업체 및 내부직원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절차적 예측 가능성 제고 * 특송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 기한, 자체시설 운영 요건, 행정제재 등 ㅇ 실제 업무절차를 반영하여 세부규정 정비* * 목록통관 정정·취하절차 신설, 심사결과 통보 대상 및 검사입회자 추가 등 ㅇ 조문 일제정비*(전문개정) * 현행34개조문 + 4개별표 + 12개별지서식 ? 개정39개조문 + 5개별표 + 15개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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