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2.11
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 ○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4.0% 감소한 519
억 달러, 수입
은 2.7% 증가한 589억 달러로, 무역수지
70
억 달러 적자
(단위
: 백만 달러
, %) |
구분 |
2021년 |
2022년 | |
11월 |
1~11월 |
10월 |
11월 |
1~11월 |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60,331
(31.9) |
583,666
(26.6) |
52,437
(△5.8) |
51,890
(△14.0) |
628,958
(7.8) |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57,358
(43.6) |
553,934
(31.0) |
59,162
(9.9) |
58,881
(2.7) |
671,499
(21.2) | |
무역수지 |
2,973 |
29,732 |
-6,724 |
-6,991 |
-42,541 |
 ○
수 출
- (품목별) 승용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2.0%)ㆍ석유제품(22.1%)ㆍ자동차 부품(1.0%) 등 증가,
반도체(△
28.6%)ㆍ무선통신기기(△20.1%)ㆍ선박(△
69.5%)ㆍ가전제품(△33.3%) 등 감소
- (국가별
) 미국( 8.0%), 유럽연합
(0.1%)ㆍ호주(86.8%) 등 증가,
중국(△
25.5%)ㆍ 베트남(△15.1%)ㆍ 일본(△
17.8%)ㆍ 대만(
△19.2%)ㆍ 홍콩(△43.9%)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8%)기계류(8.2%)
승용차(64.0%)는
증가,
석유제품(△12.2%)메모리 반도체
(△22.0%)의류(△15.4%)는
감소
- (국가별)
중동(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4.3%)ㆍ유럽연합(17.0%)ㆍ호주(11.4%)
등 증가,
중국(△11.2%)ㆍ미국(△
1.7%)ㆍ일본
(△11.3%)ㆍ베트남(△7.9%) 등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가. 한·싱가포르, ‘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내년 초 시행 예정, 양국 간 통관절차 간소화 및 물류비용 절감 기대
) ㅇ 관세청은 12
월 1일 싱가포르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 내년 초
‘한국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양해각서는 ‘한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에 규정된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국 간 무역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번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3개의
FTA(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RCEP)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비가공증명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으로 발급되고,
이를 수입국 세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
기존 |
향후 | |
① 수출자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음 → ②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국제우편 전달(4~5일 소요, 건당
1만 3,370원) → ③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
① 수출자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전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음 → ②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실시간, 무료
) → ③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전자본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제출 |
나
. 신규 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FTA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한-이스라엘 FTA, 한
-
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신규 발효 협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FTA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참석 바랍니다
. - 아 래 -
ㆁ 일 시 : '22.12.16(금) 14:00 ~ 16:00
ㆁ 참석 방법 : Zoom 라이브: URL:https://me2.do/GXRmPrxT ID: 728 568 0897 PW: 2022
ㆁ 참석 대상
: 세관 직원, 관세사, 수출입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ㆁ 설명회주제 :
한
-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 한-인도네시아 CEPA
다. 관세청, 면세점 활성화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재고 면세품 판매 허용
(연장
) ㅇ 관세청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면세점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판매 허용
조치
’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해 재고품 통관 시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
ㅇ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만 허용했으나,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이후 연장 여부는 당시 면세산업 여건 들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라
. 202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 시상
(12..7) ㅇ 대상: 현대모비스
, 금상 :
팬오션 주식회사, 은상 : 삼성물산, 동상
: 앰코테크놀러지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모든국가 |
- |
- 농산물 중 파슬리
- 가공식품 중 파슬리를 원료(100%)로 단순가공한(건조, 절단
, 분쇄)제품 |
파목사돈(Famoxadone) | - |
말레이시아 |
TOP GLOVE SDN. BHD. |
고무제(색상 흰색)
| 아연 |
- |
중국 |
해외제조업소 |
목이버섯(자실체
,건조) |
농약4종 |
‘22.12.24~1년간 | 태국 |
SINTHANGCHILIN CO LTD |
두리안 |
프로사이미돈 |
- |
나. 韓·뉴질랜드
, 축산물 전자 검역증명서 본격 도입 (시행 : 12.1)
(우제류 생산물 등 6
개 품목에 도입)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월 1일 뉴질랜드와 축산물 일부 품목에 대해 전자 검역증명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
이번 합의로 우제류 동물 유래 육류 및 생산물, 케이싱
, 사슴육, 비식용 우제류 생산물, 유가공품, 우유 및 유가공품(비식용
) 등 총
6개 품목은 서면 검역증명서 대신 전자검역증명서가 가능해진다. 다
.
검역본부
, 12월 한달간 수입 종자류 특별 검역 실시 ㅇ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봄철 파종을 위한 종자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한달동안 수입종자류에 대한 특별검역 기간을 운영한다.
ㅇ 지난해 12월 종자류 수입검역건수는
1,346건으로 월평균(807건) 대비 67% 높게 나타났고, 소독 또는 폐기하는 검역처분건수도
149
건(12월)으로 월평균(46건) 대비 24%나 높았다.
ㅇ 검역본부는 이번 특별검역기간 중 종자류에 대한 실험실 정밀 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고, 검역 처분율이 높은 종자(30% 이상)
의 경우 추가로 현장검역 표본 추줄 기준을
2배로 확대한다
. 또 해외 직구를 통해 특송 및 우편 화물로 수입되는 종자류에 대해서는 신고 목록의 철저한 확인과 엑스레이 검색도 강화한다.
라
. 수입식품 민원 정책설명회 알림 ㅇ 시소 : 12.20(서울청 강당
), 12.21(부산청 강당) 12.22 (대전청 강당
) 시간: 오후 2시 ~ 4시
*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날짜)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석 가능 ㅇ 내용
:
수입식품법 개정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제
, 전자심사 추진경과, 소비기한 등.
마. 소비기한 상담전용 회선 공지 ㅇ 시행
: ‘23.1.1. (
단, ’23년 1년간은 계도기간
) ㅇ 내용 : 유통기한 대신 소비가한 표시
ㅇ 상담번호 : 1533-0639
4.
법규 시행 가.
대외무역법
(시행 : 12.11) ㅇ 현행법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해서는 물품생산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관련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부재하여 위반행위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ㅇ 이에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정비.
나.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 12.11)
ㅇ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12.11)됨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및 필요 사항 정함
. ㅇ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의 기준 완화
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 :11.25)
ㅇ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가 가능한 물품 범위 확대
(기존) 사용신고한 원재료
, 제조한 제품 중 거대중량 물품이나 특수보관 필요 물품
(개선) 반입(예정
)물품, 재공품, 제조한 제품 중 거대중량 물품이나 특수보관 필요 물품
ㅇ 도착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대상 물품 범위 확대 (기존)
해당 보세공장의 원재료
(개선)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
ㅇ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 수출비중 항목 삭제
(요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등급이상
) + 기업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의 세관 열람 허용 ㅇ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여 자율관리보세공장에는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 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 등
5.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 내용 반영
- 환급신청 기한
: 2년→5년 연장 ㅇ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가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 (2년→
5년
) 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
(안) ㅇ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
- 신고서의 정정
취하 신청 시 신고인의 과도한 부담이 되고, 법적 제출 근거가 없는 사유서 필수제출 규정 삭제
ㅇ 품목분류사전심사(질의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전면 면제 * (
현행) 심사(질의
)신청 이후 신고분만 면제 → (개정) 신청 전 신고분도 면제
ㅇ 수출신고서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의 자발적 정정 유도 및
FTA 수출활용률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오류점수 면제 범위 확대*
* (현행) FTA C/O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정 시 오류점수 면제
→ (개정) 정정 일자와 관계 없이 FTA C/O 발급여부 정정건 모두 오류점수 면제
ㅇ 원산지 조사결과에 따른 정정과 달리 원산지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
*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조사 전 일정기간
(5∼30일) 동안 오류를 자율점검하고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 도(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
)
다.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 개정(안) 행정예고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세부절차 정비
- (발급) 신청일로부터 20
일 이내 인증서 교부 및 영문 인증서 발급 - (재발급)
관할구역과 상관없이 세관장은 모든 업체에 대한 인증서 재발급 가능 및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업 체는 기존 인증서 반납 ㅇ 관할세관 조정에 따라 속초·동해세관 및 대전세관을 서울본부세관 관할구역으로 수정
라
.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공고 ㆁ 관세청은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별표
2
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2022.12.1.
부터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를 심사함. 마
.
식약처, ‘
페나리딘(Phenaridine)’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다닐
(Fentanyl)’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11월 22일 지정 예고했다
. ㅇ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