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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73호
작성자 관리자 | 2022-10-04 |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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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4일 제273호

1. 수출입 동향

   가. 수출 57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8%, 15.5억 달러 증가), 

       수입 612억 달러 (18.6%, 95.9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 38억 달러 적자 

                                        < 9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9월

1~9월

8월

9월p

1~9월p

수 출

55,914

(16.9)

467,675

(26.2)

56,658

(6.6)

57,463

(2.8)

524,925

(12.2)

수 입

51,636

(31.1)

442,728

(28.7)

66,145

(28.2)

61,231

(18.6)

553,800

(25.1)

무역수지

4,278

24,947

-9,487

-3,768

-28,876

 

2. 세관 (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2022년 9월 26일자)

      ㅇ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김  정

      ㅇ 과장급 전보

          관세평가분류원장                   윤선덕

 

   나.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업무처리 지침 변경 시행 (시행일 : 9.19) (붙임참조)

      ㅇ 관세청은 거대ㆍ과중량 등 사유 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 하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하여 ①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②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하였다.

         ( 예)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 핵심 부품은 본사 공장에서 제조하고, 난이도가 낮은

         부품은 생산비용이 낮은 다른 국가(공장)에서 분업 생산

      < 주요 개선내용>

          ① ‘수리전반출‘ 허용대상 확대

            ㅇ (변경전 ) 1개국으로부터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 활용

             ㅇ (변경후) ‘2개 이상’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도 허용

         ② ‘수리전반출 ‘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ㅇ (변경전)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분할해서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되어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 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ㅇ (변경후)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

 

   다. (관세청) 디스플레이 HS 표준해석 지침 (안내)

       ㅇ 관세청이 발간한 디스플레이 산업 제품군 285종의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안내하오니 바랍니다.

          관심있는 고객사님께는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ㅇ <1권> 디스플레이 HS표준해석 지침 (붙임 참조)

          - ’22 년 새롭게 바뀐 ‘디스플레이 모듈 (제8524호)’과 이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장비·원부자재 등

            총 285종의 관련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K) 정보를 담고 있음

         ♣ E-Book 바로가기 : https://unipass.customs.go.kr/clip/ebook/hs/ebook_0005/01/index.html

      ㅇ <2권> 디스플레이 기술정보 / 표준용어집

         - 품목분류를 이해하는데 기반이 디스플레이 기초 상식을 비롯해 최신 기술정보와 ‘디스플레이

            표준용어집(한국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제공)’을 함께 담고 있음

           ♣ E-Book 바로가기 : https://unipass.customs.go.kr/clip/ebook/hs/ebook_0005/02/index.html

 

   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공고(시행 : 10.1)

      「관세법」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제 1항제5호,「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0조

       제 3 항에 따라 추가 지정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공고.

      ㅇ 건조양파(0712.20.0000)

      ㅇ 적용기간 : 지정 해제시 까지

 

   마. 각 분야 배점 40% 미만 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관세청 ,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ㅇ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에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 제출 의무 제도를 반영한다. 먼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총점 600점이라도 각 분야 배점이 40%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 개선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ㅇ 세관 감정용 다이아몬드 테스트기 및 보석현미경을 비치하도록 돼 있으나, 현장 입점업체 대부분 자체

          감정기기를 비치하는 등 실용성이 낮아 시설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바.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규제혁신 기반 국민편의 제고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 등 15대 과제 추진)

      관세청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9월 14일 발표했다 .

      우리나라 면세산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1% 매출성장을 기록하며 2019년 매출 25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25.6%를 달성해 관광·수출·외화획득·고용 측면에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일조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2019년 대비 2021년 입국여행객이 95% 감소하자 면세점 매출 영업이익

      동반 감소(각 29%, 80%), 중국의 적극적인 면세점 지원정책, 유럽·미국 면세사업자의 아시아 시장 진출로

      국제적 면세산업 경쟁이 심화되며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한편 국내 반입을 위해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고, 출 ·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온라인

      면세품 구매가 불가능해 해외면세점을 이용하는 등 면세품 구입에 있어 애로가 있어왔다.

      이에 관세청은 면세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위기에 직면한 국제적 경쟁 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최근 해외입국자 유전자증폭(PCR)검사 폐지, 면세한도 상향 등 기회요인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국제적 면세산업 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 국민편의 제고 ,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를 담아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사. 관세청, ‘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 발표

      (폐기물·멸종위기종 등 불법 수출입 … 1,101억원 규모 환경범죄 적발)

      ㅇ 관세청은 9월 8 일 ‘환경범죄 특별단속 ’ 결과를 포함한 올해 8월까지의 환경범죄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환경범죄는 폐기물, 멸종위기 생물의 ‘무허가 불법 수출입’ 범죄로 , 관세청은 올해 6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8 주간 환경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참고로 관세청의 환경범죄 단속은 무허가·무신고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 멸종위기종 또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이 불법 수입에 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ㅇ 단속 결과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75% 증가했으며 , 금액 또한

          6만 8,338% 증가했다. 이는 폐목재 약 34만톤 불법 수입 , 폐지류 약 4만톤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입 단속 실적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900%, 금액 6,340% 모두

          증가했다. 이는 반려·관상 목적의 동·식물 증가, SNS를 통한 거래 용이성, 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수출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방법

모든국가

-

과·채가공품, 천연향신료, 기타농산가공품

농산물만을 100% 원료로 

단순가공한 냉동 제품

* 농산물을 세척, 절단, 데치기,

냉동 등 단순 처리한 제품

(농축액제외)으로 농산물 외

가공식품 , 식품 첨가물 등 

미포함 제품

잔류농약 510종

볶은 커피

커피원두 100% 제품

(향료 첨가 제품 제외)

베트남

TRAN NHI FOODS

CO.,LTD

가공식품

-

수입중단 해제

(선적일 기준 '22.9. 17~)

CHC LON TRADING 

PRODUCING CO.,LTD

인도네시아

PT. TANRA JAYA

중국

QINHUANGDAO HENGDA FOODSTUFFS CO.,LTD.

수입중단 해제

(선적일 기준

'22. 9. 23.~)

미국

LIFEBLOOM CORP/

ESSEL BIOPHARM, 

CO./

MELALEUCA, INC.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복합제품 포함, 

원료성 제품 제외)

프로바이오틱스 수

2022. 9. 30.~

(접수일 기준)

덴마크

DEERLAND PROBIOT 

ICS&ENZYMES A/S

캐나다

NATURAL IMMIX 

HEALTH LIMITED

 

4. 해외 수출입동향 

 

   가 . 韓 기업의 프랑스 특허 획득, 6개월로 단축

      (한· 프랑스 , ‘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프로그램 9월 1일부터 시행)

       ㅇ 특허청은 강화된 프랑스 특허청의 특허 요건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현지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프로그램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당 프로그램은 출원인이 한 국가에서 특허출원한 발명을 다른 국가에서 출원할 때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ㅇ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프랑스 시장 진출 및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 1월부터 프랑스

          특허청과 협상을 진행했고, 7월 14일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프랑스와 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PPH를 이용하면 우리 기업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이용해 프랑스에서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5. 법규 시행

 

   가 . 「관세법」일부 개정

      (법률 제경 외 18976호 , 2022.9.15.)

      ㅇ 과세환율의 기준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

 

6.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 개정(안)

      (관세청, 2022.9.19.)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필요한 신분증의 인정기준 확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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