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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72호
작성자 관리자 | 2022-09-19 |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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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19일 제272호

1. 수출입 동향

 

   가. ‘22. 8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6.6% 증가한 567억 달러, 수입 은 28.2% 증가한 661억 달러, 

        무역수지 95억 달러 적자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8월

1~8월

7월

8월

1~8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3,165

(34.7)

411,761

(27.6)

60,272

(8.7)

56,658

(6.6)

467,461

(13.5)

수 입

(전년동기대비)

51,581

(44.0)

391,092

(28.4)

65,348

(21.7)

66,145

(28.2)

492,570

(25.9)

무역수지

1,584

20,669

-5,077

-9,487

-25,108

 

      ○ 수 출

          - (품목별) 석유제품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1.8%)ㆍ 승용차(38.2%)ㆍ자동차 부품(15.7%) 등 증가 ,

                      반도체(△7.0%)ㆍ무선통신기기( △27.4%)ㆍ액정디바이스(△42.8%) 등 감소

 

         - (국가별) 미국 13.6%)ㆍ 유럽연합(7.3%)ㆍ 일본(2.2%)ㆍ 대만(4.8%) 등 증가,

                      중국(△5 .4%), 베트남(△2.5%)ㆍ 홍콩( △43 .0%)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 (73.5%) 기계류 (16.6%) 승용차(54.7%)는 증가,

                       비철금속광 (△3.3%) 컴퓨터 주변기기(△4.7%) 금 (△49.3%)은 감소

         - (국가별) 중국(15.1%)ㆍ 중동 (94.4%)ㆍ 미국(25.5%)ㆍ 유럽연합(12 .6%)ㆍ 일본 (0.2%)ㆍ

                       호주(45.3%)ㆍ 베트남 (30.7%) 등 증가

 

2. 세관 (통관) 동향

 

   가 . 관세청 인사 (2022년 9월 7일자)

      ㅇ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관세청 심사국장            장 웅 요 (張雄堯)

 

      ㅇ 과장급 전보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       김 기 동 (金岐東)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노 시 교 (盧時敎)

         경남남부세관장              손 영 환 (孫泳煥)

         평택세관장                  유 태 수 (劉泰秀)

 

   나. 과세환율 및 수출환율 변경을 위한 관세법 개정 (시행 : 9.18)

      ㅇ 변경전 : 과세환율(외국환매도율), 수출환율 (외국환매입율)

      ㅇ 변경후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다.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공지 (시행  : 9.1)

      ㅇ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2.9.1.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되는 RCEP 원산지증명서부터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하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발급을 지원합니다.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발급이 승인된 경우 전자본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 

          원산지증명서 종이본 발급은 전자본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과 동일(1회출력 원칙)하게 적용됩니다.

       ㅇ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의 유혀성 인정은 전적으로 수입국 국내 규정에 따르므로 발급 신청인은

          해당 수입국에서 특혜 신청 시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 국가라도 상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종이본(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기표원,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조사 발표

      (작동완구·와플기기 등 해외 구매대행 제품 26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완구, 가정용섬유제품, 전자액체가열기기 등

          인기 구매대행 254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

      ㅇ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의 검증 없이 국내에 유입되는

          만큼, 정부는 정기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차단하고 미국, 유럽 , OECD 등의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ㅇ 이번 조사대상 254개 중 작동완구(유해물질 검출), 스케이트보드(내구성 미달), 

          와플기기 ( 온도 상승 초과) 등 2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으며, 228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수출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방법

모든국가

-

미꾸라지

에톡시퀸, 니트로푸란대사물질(5종),

말라카이트그린, 엔로/시프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 노플록사신, 페플록사신, 클로람페니콜, 엔도설판

9.5~12.4 선적분

매월 수출국별 제조업소별

1회 이상

인도네시아

PT SARIMAKMUR TUNGGALMANDIRI

커피원두

아이소프로카브

-

미국

캘리포니아주 SANDIEGO, Valley Center

감,석류,아보카도, (오렌지, 자몽,라임,레몬) 의 생과실

멕시코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금지

9.15 선적분부터

중국

DANDONG JIANGYUAN FOODSTUFF PRODUCT CO LTD

절임식품

보존료, 총 아플라톡신, 이산화황, 사이클라메이트, 이물, 세균수(멸균제품 ), 대장균군(살균제품), 대장균(비살균제품), 타르색소(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 제품 제외)

제품명별 3회

 

4. 해외 수출입동향 

 

   가. (KITA)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 

       ㅇ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중 일반자동차 교역은 계속

          감소했으나 전기차는 수출입이 모두 증가했으며, 각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를

          구체화하며 지속적인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ㅇ 한국 역시 코로나 19에도 전기자동차 수출입이 급등했고,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영국, 독일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 점유율도 4위권으로 상승했다 .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이 통과되며

          전기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으나 , 북미기업 역시 세액 공제 규정 충족이 쉽지 않아 민관의

          긴밀한 협조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 (KITA)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ㅇ EU는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전기차 및 배터리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 특히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실현을 위해 기존의 배터리지침을 개정한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20.12)’하고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ㅇ EU는 ‘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에서 ‘배터리의 생산 / 이용/ 폐기/ 재사용/ 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배터리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책임있는 재활용을 보장하는 ‘배터리 여권

          (Battery Passport)’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ㅇ 우리나라도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를 예의주시하고, 각국의 배터리 여권 대응 동향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시스템 ’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 이는 국내디지털 순환 경제 구축은 물론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나아가 친환경, 재활용, ESG 이행이 강조되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

 

5. 법규 시행

 

   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 9.6)

      ㅇ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여행자 1 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 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병, 1리터(L)에서 합계 2 병 , 2리터(L)로

          확대함

      ㅇ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확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확대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한도와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함.

      ㅇ 장애인용 운동용품에 대한 표현 명확화

          법 제91조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표기함.

      ㅇ 장애인 차별적 용어 순화

          법령 용어 중 '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함.

 

   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 : 9.6)

      ㅇ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 여행자 1 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확대.

          -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 병(1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에서 2병

            (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 9.6)

      ㅇ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표기하여 보조기기 포함을 명확화 함.

       ㅇ 법령 용어 중 '장애자 '를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차별적 언어 정비

 

   라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ㅇ 부과대상: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ㅇ 부과대상 물품

         -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3920.92.0000

      ㅇ 부과기간 : 2022. 9. 14. ∼ 2023. 1. 13. (4개월)

      ㅇ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5.08% ~ 46.71%

 

   마.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 (시행 : 9.7)

      ㅇ 일부 품목의 국가쿼터 제외

          - EU : 일부 압연제품(후판) 및 일반형강 제외

            * 후판 HS: 7208.51, 7208.52, 7208.90, 7210.90, 7225.40, 7225.99

             * 일반형강 HS 721631, 721632, 721633

         - 영국 : 일부 도금한 제품 제외

            * HS 7210.20, 7210.41, 7210.49, 7210.61, 7210.69, 7210.90, 7212.20, 7212.30, 7212.50, 7225.91,

               7225.92, 7225.99, 7226.99

 

   바. 통합공고 일부 개정 (시행 : 9.6) -붙임 참조-

       ㅇ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 또는 포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을 전체 또는

            개별로 선택 가입 가능

           - 수출입 변경허가신고 대상 사항 및 수입허가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변경 등

         - 수출입폐기물 인도 시 수출입이동서류 기재사항 변경

         - 수입폐기물 위탁처리 자격사항 및 수입허가 폐기물의 처리완료 신고 서류 변경 등

          - 원자력사고지역 , 포함성분, 수입국의 처리능력, 관련법령 등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제한

         - 바젤협약의 폐기물목록 개정사항 반영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의무화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명확화 및 부과대상 추가

         - 합성수지재질 필름, 발광다이오드조명 등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포장재에 추가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 기준 비용 수정

 

      ㅇ 「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4종 추가

 

      ㅇ 「먹는물관리법」 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을 용기에 넣지 못하도록 함

         -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로 원수가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

         -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에 대한 수입신고 면제조항 삭제

         - 수입하는 먹는샘물과 수처리제의 표시사항을 분리하여 규정

 

      ㅇ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 번식용 돼지, 토끼, 영장류 , 양서류, 잉어 , 송어, 게, 새우, 곤충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도록 함

          - 생태계교란생물에 늑대거북 등 추가, 유입주의 생물 162종 추가

 

      ㅇ 「하수도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로 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추가

 

      ㅇ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황산, 질산, 히드라진 염산염, 금청산칼륨, 과산화수소, 시클로헥산 등 화학물질의 수입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신고 의무

 

      ㅇ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른 통합공고 개정

         - 「통합공고」 에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의한 수출입요령 등을 추가

 

      ㅇ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임상시험용의료기기 및 의약품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 통관절차를

            통합공고에 반영

 

      ㅇ 「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통합공고 제194조의3 수입검사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변경

         - 국내 생산·유통에 한해 적용되는 내용을 통합공고에서 삭제 등

 

      ㅇ 「식물방역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를

            검역증 첨부· 전송 면제대상에 포함

         - 수출검역 비대상 물품에 대한 내용 삭제

         - 분말 또는 전분형태로 가공하여 밀봉포장한 식물을 신고 및 검역의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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