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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67호
작성자 관리자 | 2022-07-04 |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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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4일 제267호

1. 수출입 동향

 

   가. ‘22. 6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

      ㅇ 수출 577억 달러, 수입 602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5.4%(29.5억 달러 ↑) 증가, 수입 19.4%(97.7억 달러↑) 증가 

                                  <6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6월

1~6월

5월

6월

1~6월

수 출

54,779

(39.7)

303,135

(26.0)

61,510

(21.3)

57,731

(5.4)

350,345

(15.6)

수 입

50,429

(40.9)

285,835

(24.3)

63,220

(32.0)

60,203

(19.4)

360,644

(26.2)

무역수지

4,350

17,300

-1,710

-2,472

-10,300

 

   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3.0%, 한국은 2.7% 예상)

      ㅇ 6월 8일 발표한 ‘OECD 경제전망’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中 봉쇄 영향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 예측한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2 년 3.0%, 

         2023년 2.8%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대비 각각 -1.5%p, -0.4%p 하향 조정한 것이다.

      ㅇ 발표 자료에 따르면, 對러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유럽국가의 올해 성장률 하향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큰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한 신흥국은 원자재 생산 여부에 따라 긍정·부정적 효과가 혼재하는 한편 국제

         원자재價 강세 , 공급망 차질 장기화, EU의 러시아産 원유 금수조치 영향 등을 반영해 OECD 국가의

         물가상승률 전망을 올해 8.8%, 2023년 6.1% 로 대폭 상향 발표했다.

      ㅇ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2022년, 2023년 성장률을 각각 2.7%, 2.5%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은 ’22년

         4.8%, ’23년 3.8%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대비 -0.3%p 하향조정 했으나, 세계경제 및 여타

         OECD 회원국 성장률 조정폭 평균 -1.2%에 비해 작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세관 (통관) 동향

 

   가. 긴급민생안전 위한 할당관세, 부가세, 개소세, 교통세 등 면제확대 및 연장 (붙임 참조)

      ㅇ 정부는 '22. 5. 30. (월 )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내용 중에 관세행정과 관련된 세제개편 사항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① 먹거리, 원자재 중심으로 1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및 적용 연장 등(~22.12.31. 등)

         ②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23.12.31.)

         ③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23.12.31.)

         ④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탄력세율 적용)을 6개월 연장 (~22.12.31.)

         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22.12.31.)

         ⑥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22.12.31.)

      ㅇ 시행일 ①번 : '22.6.22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② : 6.28 이후 , 

                  ③ ~ ⑥ : ‘22.7.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나.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공지 ( 붙임 참조)

      ㅇ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 해당물품 수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품목 :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 자동차용 타이어

 

   다. ( 관세청) 환적화물 비가공증명 종합 서비스 제공

      ㅇ 관세청은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 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6월 20 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ㅇ 자유무역협정(FTA)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비가공증명서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최종 수입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받는다.

      ㅇ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며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 발급실적은 평균 1,564 건으로 , 연간 약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ㅇ 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홈페이지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

 

   라. 관세청, ‘ 면세점 업계 CEO 간담회’ 개최

      ㅇ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영업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면세점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ㅇ 그동안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산업 지원을 위해 재고면세품 내수판매 , 특허수수료

         분할납부· 납기연장, 무착륙 관광 비행 시 면세품 판매 허용 등의 정책을 운영했다. 또 올해 3월에는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를 허용해 이르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업계 대표들은 “관세청의 지원 정책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 다만 아직 국가 간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또 현재 600달러인 면세 한도의 상향과 품목별 한도 개선 , 특허기간 연장(現 5년)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대상 국가

제조사(수출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방법

모든 국가

-

배추, 엇갈이배추

Metamitron

최초정밀시

시험항목 추가

태국

-

바질(잎 )

농약

메톡시페노자이드 등

8종

6.25부터

1년간

중국

YAOMAZI FOOD CO 등

10개 제조업소

향미유

벤젠

태국

3개 제조업소

빙과

대장균군

6.27부터

1년간

중국

4개 제조업소

식용누에 번데기를 원료로

제조한 공충가공식품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영국

FARMHOUSE

BISCUITS LTD.

과자 (PISTACHIO

& CLOTTED

CREAM BISCUITS)

총 아플라톡신

-

중국

JI'AN CITY JIJU

GINSENG INDUSTRY 

CO.,LTD

인삼

농약

(무작위검사 항목)

-

 

   나.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국가

대상품목

발급개시일

필리핀

모든 수산물

‘22.6.20 선적분부터

 

   다. 필리핀産 수산물 수입신고, 번호 조회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ㅇ 올해 6월 20일부터 필리핀産 수산물 수입신고 시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 위생 증명서’가

         도입돼 번호 입력·조회만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0일 체결된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이 6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했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신고 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수출위생증명서’란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수출국과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 시마다 제품명 , 수량·중량,

         제조시설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등을 확인 ·발급한다 .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정안 입법예고(6.29)

      ㅇ 제정이유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577호, 2016. 12. 6.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 월 5일에 만료되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 적용기간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0.10%~25.00%로 함.

 

5. 법규 시행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6.28)

      ㅇ '23년말까지 공급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 장아찌 ·젓갈류·게장·두부·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은 포장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ㅇ '23년말까지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하여,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 · 코코아두 등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6.28)

      ㅇ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 퍼센트에서 3.5 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 연장

         - 변경전 : 2022년 6월 30일까지 

         - 변경후 : 2022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다.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HS2012 → HS2017) 공지(6.28)

      ㅇ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 발효에 따라 한-베트남 FTA 부속서 3- 가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정안

          (HS2012→HS2017)이 적용

      ㅇ 시행  : 2022.8.1

 

   라. 리얼돌 수입신고 요령 (관세청 공지 6.30)

      ㅇ HS세번 : 품목분류 결정세번(3926.90-9000)을 참조하되, 제품을 만든 재료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신고

      ㅇ 검토의견 :

         -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해 사용되는 성인용품으로, 사용 용도 등을 검토해볼 때 재질의 제품으로

           분류함이 타당 .

         - 참고로, HS해설서 제95 류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내나 옥외 게임용구 ·운동용구·체조용구나

           육상용구·낚시용구 ·사냥 이나 사격용구· 회전목마와 그 밖의 흥행용구'는 오락 (Amusement)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완구로 분류될 수 없으며,

          - 진열용의 것이 아니므로 제9618 호의 모델형 인형(lay figures)에 해당하지 않음

 

   마. 요소( 수) 표준품명코드 신고 요령 준수 (관세청공지, 6.29)

      ㅇ 관세청에서는 작년 '차량용 요소수 수급난 ' 대응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요소(수)의 용도별 수입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관련 세 번(HSK 3102.10-9000)에 표준품명코드를 제정 ('22.1.1.~) 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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