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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28호
작성자 관리자 | 2020-11-19 | 812


2020년 11월 19일 제228호

 

1. FTA 동향

 

    가. 한.영 FTA

 

        ■ 한-영 FTA 운영지침 안내

            2021.1.1. 예정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영 FTA) 발효에 대비하여 한-영 FTA 운영지침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영국과의 FTA가 시행된 시점부터 영국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더 이상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붙임 : 대한민국과 영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안내

            한-영 FTA 발효 이후 對영 수출기업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한-영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시행일자 : '20.11.16.(월)부터 (단,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은'20.12.30.까지)

            ㅇ 신청세관 : 인증수출자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ㅇ 신청방법

                -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 : 현재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한·영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원하는 자는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 제출 (단, 인증유효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기존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신규 인증 : 기존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방법과 동일

                   (단, 인증유효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붙임 :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

 

    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ㅇ 타결일 : ‘20.11.15

        ㅇ 참가국 :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

        ㅇ 발효일 : 참가국중 9개국 이상이 비준완료 되어야 효력이 발생토록 되어 있어, 내년(‘21)하반기로

             대략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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