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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18호
작성자 관리자 | 2020-07-06 | 1332


2020년 07월 06일 제218호

 

1. 수출입 동향

 

    가. 6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

        ㅇ (’20.6월) 수출 392억 달러, 수입 35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0.9%(48.0억 달러↓) 감소, 수입△11.4%(45.6억 달러↓) 감소

 

<6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6월

1~6월

5월

6월

1~6월

수 출

44,008

(△13.8)

271,147

(△8.6)

34,901

(△23.6)

39,213

(△10.9)

240,721

(△11.2)

수 입

40,105

(△10.9)

252,569

(△4.9)

34,455

(△21.0)

35,547

(△11.4)

229,977

(△8.9)

 

    나. 2020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KITA-

        ㅇ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았던 수출이 3분기에는 소폭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내 956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102.1을 기록하며 전분기 보다

               수출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수출여건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ㅇ 기업들은 3분기 가장 큰 수출 애로요인으로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27.0%)을 꼽았고 이어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12.5%), ‘자금난’(10.1%) 순이었다.

        ㅇ 특히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과 ‘자금난’ 응답률이 2분기 대비 각각 9.8%p, 4.3%p 늘어나며

              글로벌 수요 회복의 불확실성이 기업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과장급 전보 (2020년 7월 1일자)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황 승 호 (黃承鎬)

            관세청                                                         박 철 완 (朴哲完)

 

    나. 정부, 7월부터 中企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90% 지원

        (선박운송 컨테이너 화물만 지원 … 검사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ㅇ 7월 1일부터 선박으로 운송되는 중소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이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검사비용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해 왔다.  

        ㅇ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 검사일 기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관리대상·부두직통관·수출적재지화물)이어야 한다.

        ㅇ 참고로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 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말하며, ▲부두직통관화물은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해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수출적재지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말한다.

        ㅇ 구체적인 지원 대상(비용)은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으로,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동일 검사 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ㅇ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신청 대행 보수료 청구 안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신청은 화주 또는 신고인(관세사)만이 할 수 있는 바, 관세사가 동 지급신청을

              대행할 경우 해당 업무는 수출ㆍ입 신고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검사비 신청 보수료”는 수출ㆍ입

              통관수수료와는 별도 구분하여 청구 가능

 

    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 관련 세관장확인 공지(시행 7.1) -붙임1 참조-

        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운영됩니다.

        ㆁ 이와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환경부 예규)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범위, 수입요건 구비절차 등 세관장확인물수입요건확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044-201-6809)

 

    라. 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 공지 -붙임2 참조-

        ㅇ 최근 FTA 협정적용 환적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단순환적을 증빙하는 환적국세관의 통제확인서류

              (비가공증명서 등) 미비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비가공증명서, 재수출증명서, 환적허가서 등)

              양식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환적국에서 동 서류를 발급받고 FTA를 적극 활용함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마. 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추가 확대

        ㅇ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입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물품을 6월 30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ㅇ 기존 : 8544.30-0000, 8544.42-2090) (8501.10-1000)등 3개 품목

        ㅇ 추가 : 2941.10-9090, 8501.40-3000, 4009.21-0000, 8504.31-9010, 7607.11-9000, 8512.20-2010,

                        8414.90-9090, 8538.90-2000, 8421.99-9010, 9032.89-9090 등 11개 품목

  

    바. 전략물자 자가판정,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시행)

        ㅇ 산업자원부는 6월 19일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전략물자 또는 상황 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자가판정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참고로 자가판정은 ‘YesTrade’에서 제공하는 자가판정도구(품목명, 통제번호, HSK) 또는 수출입

              고시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를 즉시 출력할 수 있으나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판정자에게 있다.

        ㅇ 판정자는 「대외무역법」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의 정보를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교육은 최초 1회에 한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 조미김 베트남 수출시, 한-베트남 FTA 활용 안내

        ㅇ ’18.8월,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여 베트남으로 조미김(HS2008.89)을 수출하는 경우 상호대응세율(40%)이

              적용될 수 있어 상호대응세율이 없는 한-베트남 FTA(0%)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마스크 물품분류 사전검토 주요사례' 안내 - 붙임3 참조-

        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마스크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그간 질의사례를 모아 만든 “수입 마스크

              물품분류 사전검토 주요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약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사전에 구비하여

              마스크 신속 통관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식약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 043-719-3706 )

 

    자1.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

검사대상 품목

검사 항목

시행일

아르메니아

WINE FACTORY LLC사

과실주

(레드와인)

아조루빈

6.22

 

    자2.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붙임4참조- 

 

    자3. 감자걀쭉병(PSTVD)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 붙임5참조-


    자4. 2020년 하반기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대상품목 지정 운영계획 알림 - 붙임6참조-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2020년 중국의 6대 정책 방향과 시사점 -KITA

        ㅇ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 단계로 변모하면서 경제성장률이 9년연속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0.5%p 추가 하락한 6.1%의 성장에 그쳤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며 내수뿐만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은

              6.8%로 급격히 악화됐다. 최근에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점차 진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4월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ㅇ 2020년 중국은 ▲중소기업 지원, ▲혁신 성장, ▲내수 활성화, ▲대외 협력, ▲고용 및 민생 안정 등 6대 정책

              키워드를 중심으로 경기 진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의 저성장 또는역성장의 배경 하에,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하는‘6대 정책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국 진출전략 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美, 디지털세 관련 EU 등 10개국 대상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ㅇ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정부가

               디지털세와 관련해 EU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디지털세 시스템 정착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ㅇ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는 구글·애플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물리는 세금을 말하며, 일정 매출액 이상을 기록하는 글로벌 ICT 기업의

              해당국(지역) 내 매출액에 2~7%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ㅇ 2018년부터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ICT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과세하는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프랑스정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세를 공식 채택했고, 이어 오스트리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ㅇ 이번 제301조 조사 대상은 현재 디지털세를 검토하거나 시행 중인 EU, 오스트리아, 영국, 브라질,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이다.

        ㅇ 미국정부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데, 조사 결과 해당국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불공정 차별 대우한다고 인정될 경우 미국정부는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강행할 수 있다.

    

4.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ㅇ「대외무역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785호, 2020.6.16.)

            -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전략물자 자가판정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나. 관세청 고시

        ㅇ「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7.1)

            - 수입신고필증 교부시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출력

            - 용도세율 적용신청대상 명확화 (밧테리충전기 용도세율적용 소송결과 반영)

            * 밧데리충전기 소송(대법원 2020두30344호, 2020두30351호)

            - 사후관리 현지확인시 사전 서면예고 실시

 

        ㅇ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추가 (시행: 7.1)

            - 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5.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20.6.16.)

        - 손실보상 대상 확대(관세법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 물품), 절차간소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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